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축물 소유자의 실거주지와 건축물대장상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축물대상의 주소와 실제 주소가 일치하는 비율은 약 4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축물 소유자가 등기소에 주소 변경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공적 장부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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