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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퇴근법’ 빠지고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월200만원→150만원…저출산 대책 공약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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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국정과제’ 대선 공약과 비교해보니
‘수사·기소권 분리’ 빠진 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만 표기
전작권 전환시기 ‘임기 내’→'조속히'로 수정
이동통신사 반발로 기본료 폐지도 100대 과제에 못 넣어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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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100대 국정과제는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기초한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모든 공약이 100대 과제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나 예산 문제로 빠진 것도 있고, 대선 당시와는 상황이 달라져 내용이 바뀐 것도 있다.
저출산 문제 해결과 관련된 공약이 대거 후퇴했다. 문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칼퇴근법’을 제정해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휴일 10일로 확대’, ‘육아휴직 급여 인상, 출산 첫 3개월 2배’, ‘유급 가족돌봄휴직제도 도입(30일)’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칼퇴근법 제정과 유급 가족돌봄유직제도 도입은 국정과제에서 빠졌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월 200만원으로 하겠다는 공약은 월 150만원으로 수정됐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고 밝혔지만 국정과제에는 빠져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는 ‘2호 공약’인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내용이 있다. 검경 수사권과 관련해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명시돼 있다.
100대 과제에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한다는 내용은 빠진 채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만 돼 있다. 현 정부가 검찰의 반발을 의식해 수사권 일부만 경찰에 넘겨주는 선에서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도 ‘임기 내 전환’에서 ‘조속히 전환’으로 수정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사전에 배포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86번째 국정과제의 제목이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임기 내 전환’이라고 돼 있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구를 수정한 이유에 대해 “한미정상회담에서 양 정상 합의사항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명시돼 있다.

문 대통령이 생활비 절감을 위해 내세운 대표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월 1만1000원인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는 이동통신회사의 반발로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일원화하는 유보통합도 ‘국가 교육회의에서 협의 조정한다’고만 표기했다.

대통령 경호실을 폐지해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을 조정하겠다는 공약은 경호실 명칭을 경호처로 변경하고 실장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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