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기본법 등 제도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서달라”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취임 이후 처음 인권위로부터 특별보고를 받고 이 같이 말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오찬을 겸한 특별보고에는 이성호 인권위원장과 이경숙·최혜리 상임위원이 참석했다. 인원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는 2012년 3월 이명박정부 이후 5년 9개월 만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1987년 이후 30여년 간 국내 인권 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해 지금은 새로운 인권 환경에 최적화된 인권 보장 체계 구상이 필요하다”며 ▲사회권 등 기본권 강화·지방 분권 골자로 한 헌법 개정 ▲인권기본법, 인권교육지원법, 차별금지법 등 인권 관련 기본법 체계 완비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과 차별 배제 혐오에 관한 개별 법령 정비 ▲인권위 자율성·독립성 보장을 제도화하기 위한 인권 보장 체계 구상 등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군 인권 보호와 관련해선 대선 공약인 군 인권 보호관 신설 전이라도 인권위 내에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부처의 인권위 권고 이행률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 권고 사항을 각 정부부처가 이행할 수 있도록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극 알려주시면 이를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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