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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법률 심사 앞두고…조국 수석이 움직인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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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이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제정 관련 당정청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이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제정 관련 당정청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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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이민찬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취임 이후 처음 국회를 찾았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관련 당정청협의를 위해서다.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는 조 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당정협의를 위해 국회를 찾는 건 이례적이다.

그 동안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청와대 인사 검증 실패 등을 이유로 조 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그러나 조 수석은 긴급한 현안이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조 수석이 처음 국회를 방문한 것은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건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최근 검찰이 '적폐청산' 관련 수사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이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은 이날 회의에서 "적폐청산 첫 번째 과제인 검찰개혁을 위해 오랫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이제 마무리할 때“라며 ”공수처는 검찰 개혁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비서관으로서 공수처 추진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개혁 의지가 실현되도록 국회에서 물꼬를 터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행정부 고위직, 국회의원,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각종 비리를 수사하는 독립적 기관이다.

공수처 설치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검찰 개혁을 천명한 문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다.

현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7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올해 말까지 공수처 관련 법령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도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인 저와 제 주변부터 공수처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며 공수처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호소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는 오는 21일 공수처 관련 법안 4개를 심사할 예정이다.

공수처의 뼈대를 담은 정부안이 지난달 15일 발표된 이후 국회가 공수처 관련 법안 심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안에는 공수처장을 국회가 선출하고 50여명의 수사인력이 현직 대통령까지도 수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정부와 여당은 공수처 법안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의 입장이 제각각이어서 연내 통과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하고 있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공수처 설치라는 원론에는 찬성하면서도 공수처장 임명 방식과 규모 등 각론에서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다만 최근 검찰 수사가 여야 갈릴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향하면서 법안 통과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의 ‘적폐 청산’관련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여기는 야권이 그 동안의 소극적 입장에서 선회해 공수처 카드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루살이 충견검사들로 인한 검찰조직의 붕괴를 우려한다"며 "검사들이 정의와 의기를 상실했다면 이제 그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홍 대표가 언급한 대안이 그동안 ‘옥상옥’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던 공수처를 의미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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