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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朴 정부 문건' 504건 추가 공개…靑 "일반 기록물이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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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이설 기자] 청와대는 20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만든 문건 504건의 내용을 추가 공개했다. 지난 14일 전 정부 청와대 문건이 발견됐다고 밝힌 이후 세 번째다. 청와대는 관련 내용은 자세히 밝히지 않겠다는 당초 원칙을 깨고, 문건의 개요를 상세히 설명했다. '위법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난 17~18일 진행된 청와대 전수조사에서 찾은 문건(3차) 중 국정상황실에서 발견된 504개 문건의 분류를 마쳤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전 정부에서는 정책조정수석실의 기획비서관실로 사용됐다"며 "문건들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작성한 것으로 현재까지 504개의 문건이 분류됐다"고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만든 문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만든 문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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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청와대 관계자의 일문일답.
-삼성 의결권 행사 관련 문건은 2015년 7월 주주총회 직전 문건인가.
▲지금 전체적인 시기 말씀 드렸죠? 전체적인 시기는 말씀 드렸고 각 문건의 구체적인 시기를 말씀 드리지 않은 것은 아마 그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문건의 작성 시기는 제가 한 번 확인해서 있다면 알려드리겠다.

-시기는 전체적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로 말씀하셨다.
▲문서의 형태와 종류가 워낙 다양하게 섞여있기 때문에 그 문서의 생산날짜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막 섞여 있어서 그렇다.

-국정상황실 문건도 캐비닛 같은 데 들어있었던 건가.
▲예 그렇다.
-문건이 504건이라고 했다. 한 건이 여러 장이 될 수도 있는건가.
▲당연하다.

-문건이라는 게 다 작성된건가 아니면 신문 복사한 것도 한 페이지 있는 것도 있나.
▲여러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떤 문건에는 백데이터로 신문스크랩이 필요해 첨부 돼 있기도 하고 그렇다.

-504건이 지금까지 분류된 거고 국정상황실 것은 더 있을 수 있나? 아님 국정상황실 것은 그게 다인가?
▲지금 현재 제가 받은 것은 504건에 대한 분류고 국정기록비서관실에 확인한 바로는 현재 대통령기록관에서 직원이 와서 함께 목록 대조하며 분류하는 중이다, 이렇게 들었다.

-국정상황실 것은 전체가 백 건인지 그 이상인지 모른다는 것인가.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국정상황실 것을 발표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현재 국정상황실에서 발견된 것은 이 정도일 것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다.

-아까 말씀하실 때 일반기록물이라 보여진다고 했는데 그 얘기인 즉슨 저번 발견부터 지금까지 일반기록물로 간주해도 될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고 이해해도 되나.
▲판단했다는 확정적 표현 안 쓰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저희 판단은 '일반 기록물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린다.

-지정기록물이거나 일반기록물일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일반기록물이라고 판단했다는 건가.
▲저희가 판단하는 거죠 왜냐면 이관된 상태가 아니라 여기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문건도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것이 어떤 기록물이냐 기록물 법에 대한 법리가 어떻게 되느냐를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겠다. 저희는 정확하게 일반기록물이라 판단했고 또 이것을 저희가 공개해도 문제가 없다는 법리 검토를 다 마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법리 논쟁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기록관으로 이관된 게 복사본일 가능성은 없나.
▲어쨌든 대통령기록관에서 직원이 와서 목록들을 비교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희가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는 거다.

-지정기록물 여부를 이관이 됐냐 안됐냐에 따라 판단하신다 했는데 발견된 문건이 이관이 안 된 지정기록물이기 때문에 지정기록물인지 아닌지는 전 정부 사람에게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
▲아니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저희가 모든 가능성을 다 검토했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제목을 공개하고 그 다음에 개요를 일부 얘기하는 이 정도는 전혀 여러가지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린다.

-일반기록물로 판단했으니 향후 추이에 따라 더 많은 내용 공개할 수도 있는 상황?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쭉 공개하면 또 야당들은 청와대가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기 위해서 이걸 공개했다고 할 것 아닌가. 그러니까 저희는 이것이 청와대에 남아있으니 발견했고 발견한 것이 사실이라고 국민과 언론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이상의 논란에 휩싸이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기 때문에 이후에 이것이 일반기록물로 국가기록관에 넘어가면 그것이 국회든 검찰이든 국가기록관에 할 수 있는 곳에서 자료요구해서 받아봐서 그 이후의 과정은 저희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다.

-추가로 나올 문건은
▲지난번에 전수조사에서 나온 모든 걸 취합해서 분류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나 특히 안보실 등에서 나온 양이 지금까지 통상 발견돼왔던 것보다는 많은 것은 맞는 거 같다.

-신생 청년보수단체는 어딘지 라든가 몇 곳이었다든가 좀 구체적으로 알수 없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말할 수 없어

-카카오톡 관련 문건이라든지 거기는 예를 들어 누구의 지시였는지 표시돼있지 않나?
▲오늘 말씀드린 것 외에는 제가 더 확인해드릴게 없다

-오늘 공개된 거 보수단체 언급된 기록물은 누가 작성 했는지 안 나오나.
▲그런 것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그 당시 실무자가 자기 이름 기록돼 있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 있어. 그러기 때문에 어떤 작성자까지 밝힐 수는 없는 거다.

-지금 홍남기 비서관 그 때 당시가 기획비서관 겹치는 거 같은데 혹시 홍 실장한테 문건 관련 따로 확인하지 않았나.
▲문건 관련해서 따로 확인할 것은 없고. 그 대신에 현 국무조정실장이기에 아마 이런 기간들 돌이켜보니 근무시간 이 겹치는 부분 있다는 건 통보했다.

-민정에서 전 정부 파견 공무원들 경위 파악도 안 하나
▲그런데 그것이 청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특검에 일임하는 건가.
▲예 그렇다. 수사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 있다면 또 검찰에 자료가 넘어가고 그런 과정이다. 어쨌든 청은 이런 문건이 발견됐고, 문건을 발견하는 저희도 사실은 굉장히 난처하다. 대체 왜 이런 문건들이 여기 있는지 난감하고 어이없다는 생각 들어. 저희도 문건이 있는대로 발견했다고 말씀드리는데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계속 그렇게 말한다.

-MB정부 때랑 노무현정부 문건 나왔다는 보도 나왔는데 사실인가.
▲글쎄 뭐 그런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것인데 박근혜정부 때 것이 거의 다고 한 두 건 껴있는 그런 정도다. 발견된 것은 맞다.

-오늘 문건에 대해서 제목 공개했는데 공개한 제목이 파악한 문건 중에 위법사항 있다고 판단하거나 적법하지 않은 판단한 모든 것인지, 아니면 그 중에서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 있다고 선별한 것인지. 제목 공개의 기준은 무엇인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이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다. 국민적 관심사가 크다고 판단하는 것을 국민적 알권리 차원에서 선별해서 말한 것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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