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통장에는 현재 1, 2차 모집을 통해 305명이 가입한 상태다. 근로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3년 동안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월 10만원을 적립해 준다. 매달 20만원씩 쌓여 3년 만기 후에 720만원과 이자 발생분을 받을 수 있다.
정부 매칭금이 포함된 만기금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 또는 자녀의 교육, 창업ㆍ운영자금 등 자립 자활 용도에 한정돼 쓸 수 있다.
통장 가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 근로활동을 하면서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4인 기준 223만3690원)인 주거ㆍ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이다.
가입 희망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 재산, 소득 증빙서류를 내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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