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관회의 측 손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에 따르면 2차 회의에서는 △대법원장의 추가조사 결의 거부에 대한 대표회의 입장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법관회의 상설화를 위한 대법원 규칙안 등을 주로 논의하기로 했다.
안건 상정은 회의에 참석하는 판사 5명 이상이 발의하면 가능하다. 회의 시작 전까지 발의가 더해지면 안건이 추가로 상정된다.
그러나 대법원장은 이 중 법관회의 상설화만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법관회의 측은 대법원장의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불수용 입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의 뜻을 밝혔으며, 2차 회의에서 논의를 통해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한다.
또한 대법원장이 상설화 요구를 수용한 만큼 법관회의의 권한과 성격, 구성 등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급기야 법원행정처가 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한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으로까지 확산됐고, 일부 판사와 상당수의 법원 직원들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법관회의는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 100여명으로 구성됐으나 1차 회의 이후 지방 소재 고등법원 대표 2명이 사임했다. 이후 추가로 1명이 더 선출돼 2차 회의 재적구성원은 99명으로 확정됐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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