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에 의한 소송비용 납부 외에 휴대전화 소액결제방식을 추가로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미성년자 명의, 요금미납 고객, 선불 요금제 가입 고객, 차단 요청 고객, 통신 과금 서비스 미동의 고객 등은 활용할 수 없다.
결제대행 수수료는 납부 대상 소송비용의 7%(부가세 포함)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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