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준호 의원(장성2)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 도세 징수 조례안’과 ‘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21일 전라남도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체납자 관허사업의 제한과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그리고 시·군에 교부되는 징수 교부금, 성실납부자에 대한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이륜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위·수탁 처리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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