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차장은 최근 대법원에 법관 재임용 신청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뜻을 담은 ‘연임불희망원’을 제출했다. 법원조직법상 판사의 임기는 10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임 차장은 오는 19일 법관 임용 30년째를 맞아 연임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법복을 벗게 된다.
임 차장은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법관들을 상대로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자,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에서 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 난 이모 판사에게 이 단체의 행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 왔다.
이 판사가 이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하자 행정처가 그를 원소속 법원으로 돌려보냈다는 의혹 역시 함께 불거졌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