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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최태민·최순실 부정축재환수法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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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최태민ㆍ최순실 일가의 재산형성과정을 조사해 부정하게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는 근거법이 마련될 전망이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최태민ㆍ최순실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이 준비 중인 최태민ㆍ최순실 특별법은 공적 성격을 갖는 기구를 통한 배임ㆍ횡령ㆍ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조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징수 기간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 의원은 "최 씨 부녀 일가가 국가권력을 이용해 공직자 등이 직권을 남용하게 해서 부를 형성했다는 지적이 있는 데다, 육영재단 등 공익 재단과 영남대 등 교육재단에 대해서도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막대한 규모의 축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순수하게 사적인 영역에서 형성한 부를 사법처리하기는 법리적으로 어려우나 위에 열거한 것처럼 공직자나 공익재단, 교육재단, 종교 등 공적 성격을 갖는 기구를 통해서 형성한 죄는 배임 횡령 직권남용의 죄로 규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최씨 일가가 권력을 이용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형법 등이 정한 시효의 적용을 예외로 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민 의원은 이를 위해 전두환추징법으로 알려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등을 참고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추징법은 특정공무원 범죄를 범한 자가 범죄행위로 취득한 불법수익 등을 추적하여 환수하기 위해 제정한 특례법으로 불법 취득 재산에 대한 몰수ㆍ추징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추징대상도 범인 외에 그 정황을 알면서도 불법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이 과거 불법으로 조성한 재산 외에 예금채권이나 부동산 등으로 비자금이 변형되거나 증식된 재산도 환수할 수 있도록 몰수 대상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이 외에도 민 의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공무상 비밀누설죄, 직권남용죄 등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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