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전국 34개 세관 내 ‘한-중 FTA 종합상담센터(YES FTA 차이나센터)'에 105명의 공익관세사를 배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을 진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주로 원산지관리에 관한 사항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출기업이 FTA 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제품 생산 단계마다 원산지확인이 필요하다. 때문에 직접 수출을 하지 않는 제조업체도 원산지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하지만 대개 중소기업이 인력?자금의 한계로 전문 인력 채용과 증빙서류 보관, 시스템 구축 등에 나서지 못하면서 원산지관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A사로부터 납품받은 유아용신발, 모자, 양말, 의류 등을 중국에 수출하려던 이 업체가 A사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인력, 비용 문제로 미뤄짐)에서 공익세관사가 나서 관련 서류 준비과정을 도우면서다.
관세청 관계자는 “공익관세사 제도를 기업들이 적극 활용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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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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