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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마을세무사제' 운영…세무사 12명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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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운 안양시장이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지역 세무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필운 안양시장이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지역 세무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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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안양)=이영규 기자] 경기도 안양시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이달부터 운영한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금과 관련된 고민이 있지만 세무사 이용이 부담스러운 취약계층, 영세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무료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재능기부 사업이다.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세무상담과 지방세 불복청구 상담 등을 무료로 진행한다. 다만 각종 신고서 작성이나 신고대행은 상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저소득 소외계층이 대상인 만큼 일정금액 이상 재산보유자는 상담이 제한된다.

마을세무사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안양시 홈페이지(anyang.go.kr)를 통해 해당세무사를 확인한 뒤 전화 또는 팩스로 상담 받을 수 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해당 마을세무사를 직접 방문해 2차 상담도 가능하다.

안양시는 모두 12명의 마을세무사를 선정해 운영한다. 앞서 안양시는 지난 14일 간담회를 열고 이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서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마을 세무사제도에 대한 기대가 크다"라며 "무료 세무상담을 통해 안양에 거주하는 취약계층들이 세무와 관련해서만큼은 불편함이 없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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