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안양)=이영규 기자] 경기도 안양시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이달부터 운영한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금과 관련된 고민이 있지만 세무사 이용이 부담스러운 취약계층, 영세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무료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재능기부 사업이다.
마을세무사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안양시 홈페이지(anyang.go.kr)를 통해 해당세무사를 확인한 뒤 전화 또는 팩스로 상담 받을 수 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해당 마을세무사를 직접 방문해 2차 상담도 가능하다.
안양시는 모두 12명의 마을세무사를 선정해 운영한다. 앞서 안양시는 지난 14일 간담회를 열고 이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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