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A 산하의 드론 관리규정 준비 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개인 오락용 드론에 대해서도 당국에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를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권고안을 공개했다.
권고안은 또 등록시 개인 보유한 드론의 제품 번호 등도 함께 보고토록했다. 당국은 등록신청자의 이름과 주소를 연락정보로 활용하게되며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제출은 선택 사항으로 남겨뒀다.
이와함께 13세 이하 어린이는 드론을 정식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성인 어른의 지도 아래에서만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 달 28일 한 경찰관련 행사에 참석, “일부 주에서 총기 구입은 슈퍼마켓에서 신선한 채소를 사는 것만큼이나 쉽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이같은 강력한 권고안은 향후 드론으로 인한 안보및 개인 사생활 침해 논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월 26일엔 한 시민이 날린 드론이 조종 미숙으로 미 백악관 건물과 충돌, 주변 일대가 긴급 폐쇄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FAA는 이 권고안을 토대로 조만간 지침을 최종 확정한 뒤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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