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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총기보다 엄격한 드론 규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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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장남감 무인기(드론)까지 등록을 의무화하는 초강력 관리방안을 내놓았다.

FAA 산하의 드론 관리규정 준비 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개인 오락용 드론에 대해서도 당국에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를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권고안을 공개했다.
이 권고안은 비록 장남감이라도 무게 250g 드론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사용하려면 사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업계에선 카메라 기능이 포함된 드론은 기본적으로 250g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모든 드론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권고안은 또 등록시 개인 보유한 드론의 제품 번호 등도 함께 보고토록했다. 당국은 등록신청자의 이름과 주소를 연락정보로 활용하게되며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제출은 선택 사항으로 남겨뒀다.

이와함께 13세 이하 어린이는 드론을 정식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성인 어른의 지도 아래에서만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은 당초 업계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한 것이다. 미국내 상당수 주 정부의 총기 구매 관리 규정보다도 더 엄격하다는 평가다. 텍사스 등 일부 주에선 총기 구매와 소유에 거의 제한을 두지 않으며 어린이에게 총기를 선물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 달 28일 한 경찰관련 행사에 참석, “일부 주에서 총기 구입은 슈퍼마켓에서 신선한 채소를 사는 것만큼이나 쉽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이같은 강력한 권고안은 향후 드론으로 인한 안보및 개인 사생활 침해 논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월 26일엔 한 시민이 날린 드론이 조종 미숙으로 미 백악관 건물과 충돌, 주변 일대가 긴급 폐쇄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FAA는 이 권고안을 토대로 조만간 지침을 최종 확정한 뒤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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