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중앙대 역점사업을 두고 특혜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에게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장준현)는 20일 박 전 수석에게 "특정 대학의 문제를 해결하고 혜택을 주고자 부당한 지시와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수석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1억14만원을, 박 전 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박 전 수석은 2012년 7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중앙대에 행정제재 처분을 종결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 담당 과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대가로 두산 측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올해 5월 구속기소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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