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2013년 9월 노키아의 모바일 단말기 사업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그 해 1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이어 작년 8월에는 동의의결 신청도 마쳤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것은 올 2월 4일이었다.
공정위는 경쟁제한 해소방안에 대해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MS와 협의과정을 통해 시정방안을 수정·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시정방안에는 스마트폰 뿐 아니라 태블릿 관련 특허도 추가하고, 판매금지소송 제한지역을 국내에서 해외로 넓히는 등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이 글로벌 특허기업의 횡포로부터 피해 입을 우려를 사전에 차단해 스마트폰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지켜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또 기업결합 사건에 동의의결제를 적용한 최초의 사례이고, 경쟁제한적 우려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광범위한 시정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동의의결제의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자평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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