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후에야 7박스 분량 수령..신학용 의원 "롯데ㆍ공정위 중 하나는 법 안 지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 들어 4차례에 걸쳐 롯데에 소유구조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롯데는 이때까지 국내 소재 계열사 자료만 제출하고 일본 광윤사, L투자회사, 롯데홀딩스 등 해외 계열사 지분구조 관련 자료는 제출 대상에서 누락했다.
공정위는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롯데그룹 해외 계열사 지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7월 31일 ▲그룹의 동일인(그룹 총수, 신격호 총괄회장) 및 동일인 관련자의 해외 계열사 주식소유 현황 ▲해외 계열사의 회사별 주주 현황(주주별 주식수ㆍ지분율)과 임원 현황 ▲해외 계열사의 타 회사(국내ㆍ해외 회사 포함) 주식소유 현황 등을 특정해 요구했다.
외국에 소재지가 있는 해외법인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국내에 있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범위를 확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라면 해외 계열사 자료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은 동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롯데가 그간 자료 제출 의무를 어기면서 일부 자료를 허위제출해 온 것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공정위가 일본 계열사를 통한 비정상적인 롯데 경영 실태를 확인할 법적 수단을 갖고 있으면서 이제까지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학용 의원은 "롯데나 공정위 둘 중 하나는 사실상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 조사로 롯데의 잘못이 드러나면 공정위는 이제껏 이를 파악하지 못한 데 대해 무능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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