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은 지난 2005년 5.73%에서 2014년 7.71%로 그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고 고령자의 특허·실용신안 출원건수 역시 2005년 대비 지난해 30.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다.
또 시한부 환자의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 심사 서비스를 제공, 장기간 대기하기 어려운 출원인들을 제도적으로 배려한다는 계획이다.
시한부 환자는 건강에 중대한 이상이 있어 우선 심사를 받지 않고서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 이에 대한 판단은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근거하게 된다.
장완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우선 심사 신청대상 확대로 고령자들의 축적된 사회 경험과 지식이 조기 권리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 대상자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바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