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감사위원회, 7월6일까지 접수…만 18세 이상으로 법무·회계·건축·토목·환경전문가 대상, 임기 2년, 조례에서 정한 도민불편·불만사항, 공무원 등의 비위, 부조리 신고·제보 역할
신청자격은 충남지역에 사는 만 18세 이상 도민으로 ▲법무·회계·건축·토목·환경전문가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정의감 등이 뚜렷한 사람 ▲사회적으로 믿음과 덕망이 있고 도정에 관한 식견이 많은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한다.
충남도는 공모자들을 대상으로 자체심의위원회 거쳐 최종대상자를 뽑고 대상자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준다.
도민감사관 임기는 올 8월7일~2017년 8월6일까지 2년간이다. 조례에서 정한 도민불편·불만사항, 공무원 등의 비위, 부조리 등에 관한 신고·제보 역할을 맡는다.
더 자세한 내용은 충남넷누리집(http://www.chungnam.net / 행정-도정공고-공고·고시)와 시·군누리집에 들어가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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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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