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롯데홈쇼핑 재승인 기간 3년으로 단축해 재승인
30일 미래부는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에 대해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사항 등을 조건으로 3년 동안(롯데홈쇼핑) 또는 5년 동안(현대홈쇼핑, NS홈쇼핑) 재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중 임직원 비리와 불공정 거래 혐의 등으로 퇴출 위기에 섰던 롯데홈쇼핑에 대해서는 재승인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이와 관련 롯데홈쇼핑 측은 미래부에서 발표한 재승인 심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 고객 눈높이에 있는 서비스 제공, 고객과 중소기업, 홈쇼핑 모두가 다 함께 잘되는 상생모델 구축, 셋시장의 신뢰에 기반한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 진정성 있는 홈쇼핑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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