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업체 11개 20개 업장, 면허증 하나로 장기간 독점 영업해 사유화 논란...서울시·국민안전처, 관련 법 개정 등 퇴출 법적 근거 마련 중
2일 국민안전처 및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현재 서울시 소유 한강시민공원 내에는 1980년대 한강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공모를 통해 영업권을 획득한 11개 업체들이 유선및도선사업법상 유선업 면허와 하천점용허가를 취득해 요트ㆍ수상스키ㆍ오리 배 등 20개 수상레저업장을 운영 중이다
.
문제는 이 업체들의 영업 허가 당시 정해진 기한이나 기부채납 등의 조건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들이 당시 받은 유선업 면허는 10년마다, 하천점용허가는 1년마다 갱신된다. 그러나 관련 법상 '특별한 이유' 없이는 면허ㆍ허가를 갱신해주지 않을 수 없게 돼 있다. 세빛둥둥섬의 경우와 같은 '일정기간 사용 후 기부채납' 등의 제도가 생기기 이전이었다.
이에 따라 최근 안전처ㆍ시가 나서 이들 업체들의 장기간 영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우선 안전처는 올해 1월 유선업법을 개정해 유선업 면허 기간 제한을 없애는 대신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유선사업면허도 자동 취소되도록 했다. 이 법은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유선업 면허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내주도록 돼 있어 해당 업체의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제재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
시 관계자는 "한강 내 민간 시설물들은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퇴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요금이나 시설 노후화ㆍ안전 등 여러가지 문제가 많은 만큼 사유화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장기 점용 방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