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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배출권거래 산림분야 상쇄사업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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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연구결과, 상쇄배출권 전체 허용량의 15.6% 그쳐…최근 ‘2015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때 발표, “산림분야 상쇄사업들 적극 찾아내 상쇄배출권 확보에 이바지하는 연구 나설 방침”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온실가스배출권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산림분야 상쇄사업들이 많이 개발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산림청에 따르면 올부터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됐지만 국내 거래시장에 낼 수 있는 상쇄배출권이 한도에 턱없이 부족해 산림분야 상쇄사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 기업들이 쓸 수 있는 상쇄배출권은 전체 허용량의 15.6%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추가감축량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지만 전반적으로 공급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국립산림과학원은 설명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지난 24~25일 열린 ‘2015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때 발표됐다.
연구를 한 국립산림과학원 기후변화연구센터 김영환 박사는 “더 안정적인 상쇄배출권 공급과 배출권 거래시장이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선 새로운 상쇄사업 찾기에 적극 나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분야 상쇄사업들을 적극 찾아내 상쇄배출권 확보에 이바지하는 연구를 이어갈 방침이다.

☞배출권거래제도는?
온실가스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기업들이 배출할 수 있는 허용량을 할당해주고 할당된 배출량 아래로 가스배출을 줄이면 남는 배출량에 대해선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2013년 관련법이 만들어진 뒤 올부터 시행되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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