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결과, 상쇄배출권 전체 허용량의 15.6% 그쳐…최근 ‘2015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때 발표, “산림분야 상쇄사업들 적극 찾아내 상쇄배출권 확보에 이바지하는 연구 나설 방침”
27일 산림청에 따르면 올부터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됐지만 국내 거래시장에 낼 수 있는 상쇄배출권이 한도에 턱없이 부족해 산림분야 상쇄사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는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추가감축량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지만 전반적으로 공급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국립산림과학원은 설명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지난 24~25일 열린 ‘2015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때 발표됐다.
이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분야 상쇄사업들을 적극 찾아내 상쇄배출권 확보에 이바지하는 연구를 이어갈 방침이다.
☞배출권거래제도는?
온실가스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기업들이 배출할 수 있는 허용량을 할당해주고 할당된 배출량 아래로 가스배출을 줄이면 남는 배출량에 대해선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2013년 관련법이 만들어진 뒤 올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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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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