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개정안에 따라 맞춤형 급여체계가 시행되면, 단일 급여가 생계·의료·주거·교통 급여로 세분화돼 급여별 선정 기준이 적용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폐지)된다.
개정 법률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하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되며 정부는 이에 맞춰 개정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관련 고시와 지침도 제·개정할 예정이다. 국토부(주거급여)와 교육부(교육급여)도 각각 주거급여 시행을 위한 고시·지침, 교육급여 개편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수급자 증가에 따라 지자체 내 사회복지공무원 인력 재배치와 보조인력 채용이 필요하고 주거급여를 포함한 주거복지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수급자 관리를 위해서는 기존 수급자는 전환 관리하고 신규 신청자는 소득과 재산,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수급권 여부와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행 준비기, 신청기, 운영기 등 단계별 중점 홍보 사항을 발굴하고 잠재 수급계층에 대해서는 언론광고와 안내문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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