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28일 중간 점검 결과 발표...총 12개분야 104건 폐지 또는 축소
안전행정부는 지방공기업들의 방만 경영 해소를 위해 그동안 대표적 사례로 지적돼 온 유가족 특별채용, 법정 이상의 퇴직금ㆍ학자금 등의 복리후생제도를 대폭 축소ㆍ폐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서울시 산하 SH공사 등 8개 지방공기업들이 업무상 순직, 공상으로 인해 퇴직한 직원들의 직계자녀 등을 특별채용 해온 '유가족 특별채용'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전남개발공사가 그동안 질병으로 인해 휴직한 직원에게 봉급 전액을 지급하던 것을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1년 이하 휴직 땐 봉급의 70%, 2년 이하면 봉급의 50%를 주도록 지급 기준을 바꾸는 등 휴직급여 관련 17건이 개선됐다. 용인도시공사는 노조 간부의 전보 인사시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을 폐지하는 등 경영 및 인사 관련 7건을 개선했다.
자녀교육비를 과도하게 지급해 온 관행도 대폭 축소됐다. 경남개발공사는 자녀가 대학교 입학시 지급하던 축하금(50만원)을 폐지했고, 부산도시공사도 고등학교 수업료를 전액 지원해 오던 관행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부고시 상한액을 준수하도록 개선했다.
안행부는 오는 11월부터 아직까지도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축소가 미진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을 하는 한편 각 기관들의 이행실적을 2015년 경영평가에 반영해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등 압박을 계속할 계획이다.
정종섭 장관은 "그간 문제돼 왔던 지방공기업의 과다한 복리후생이 상당부분 정상화됐다"며 "연말까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정상화를 완료하여 지방공기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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