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내국인과 결혼이민, 귀화 등으로 가정을 구성하는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으나 국내 부동산에 대한 법률과 제도를 잘 알지 못한 채 주택계약이 이뤄지고 있어 다문화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한 각별한 중개서비스가 필요하게 됐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과 설명서를 세심하고 꼼꼼하게 검토해 맞춤형 중개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비스는 성동구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내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정, 내국인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구성원이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다문화가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 성동구청 다문화가정 무료중개센터(2층 토지관리과)를 방문하면 된다.
다문화가정 무료중개서비스 시행에 따른 궁금한 사항은 성동구청 토지관리과(☎2286-5374)에 문의하면 자세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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