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7월14~ 8월1일 신청접수
접수기간은 7월14일부터 8월1일까지다.
융자대상은 성동구 내 주사무소 또는 공장이 있는 영위자로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소공인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융자대상 세부요건 해당업체면 가능하다단, 육가공업체 제외
도시지역특성에 적합한 유망산업 영위자(패션·디자인·애니메이션·소프트웨어·벤처기업 등)로 특허증 또는 인증서 등을 보유한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이나 기업이익 사회 환원 업체, 장애인 고용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고용인원이 증가한 기업과 여성기업에 대해 우선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홈페이지 (www.sd.go.kr) 고시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정원오 구청장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들의 경영안전자금 확보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성장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기업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동구는 2014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64억7000만원을 지원해 42개 업체가 혜택을 받았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