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10월부터 실시되는 주거급여법은 다른 사람의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임차인에게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 및 지역별 기준 임대료 등을 고려해 수급자 명의의 계좌에 일정액을 지급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급대상은 기존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3%(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 43%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급대상 가구수는 73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도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어난다.
주거급여를 담당하는 별도의 기관이 설치되지 않고 기존 지자체 행정조직을 활용하기로 함에 따라 지자체의 업무도 늘어난다. 주거급여를 기초생활수급비와 별도로 지급하게 됨에 따라 추가 업무가 생기고, 수급대상 가구를 늘려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업무도 많아진다.
주거급여 도입을 위한 시범기간이 올해 7~9월 3달 동안인데 이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미국의 주택바우처 제도의 경우 10년간 전국 12개 대도시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해 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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