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등 5개 부처, 관련 제도 개선해 신고 한 번으로 OK!
앞으로 음식점 등을 폐업 신고할 때 세무서와 지자체에 이중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한 곳에만 신고해도 정보가 공유돼 정씨처럼 폐업 신고 누락에 따른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의 불편을 겪는 사례가 없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안행부가 운영 중인 새올행정시스템,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TIS)을 연계시켜 한 곳에서만 폐업 신고를 해도 정보가 공유되도록 했다. 또 기획재정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을 각각 개정해 관련 서류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시, 군, 구청이나 세무서 중 아무 곳이나 가까운 곳 한군데에서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간관 자동으로 전송돼 처리된다.
한해 폐업신고되는 음식점 수만 18만개에 달하며, 이들 폐업 음식점주들은 그동안 관할 지자체나 세무서에 각각 폐업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안행부 관계자는 "자영업 서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5개 부처가 수개월 동안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뤄낸 성과물"이라며 "앞으로도 불편이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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