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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혐의 조현아 ‘세관 포토라인에’…관세청, 한진家 첫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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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24일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24일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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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밀수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4일 세관 포토라인에 선다.
관세당국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4일 오전 10시경 인천본부세관에 출석해 밀수·탈세 등 혐의에 관한 조사를 받는다.

앞서 인천세관은 지난달 21일 경기도 일산 소재 대한항공 협력업체와 업체 직원들의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해 밀수품으로 보이는 2.5톤 분량의 물품을 찾아냈다.

당시 압수된 물품에는 해외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고가 가구가 다수 포함됐으며 이를 포장한 박스에는 조 전 부사장을 지칭하는 ‘DDA’ 코드가 부착돼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조 전 부사장이 세관에서 조사를 받게 된 배경이 되기도 한다. 조 전 부사장이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관세 없이 들여와 협력업체 등에 은닉한 것을 관세당국이 찾아내면서 한진그룹 총수일가를 상대로 한 밀수·탈세 혐의 조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관세당국이 총수일가를 소환해 조사하는 것은 조 전 부사장이 처음이지만 “혐의가 있다면 소환조사도 불가피하다”는 관세청의 기존 입장을 고려할 때 앞으로 일우재단 이명희 이사장과 대한항공 조현민 전 전무 등 이른바 한진그룹 ‘세 모녀’의 줄 소환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일명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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