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벼락 갑질' 논란을 빚은 조현민 전 대한한공 전무가 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조 전무는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는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물벼락 갑질’ 논란을 일으켜 물의를 빚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35)의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조 전 전무에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초 경찰은 피해자들을 향해 음료를 뿌린 행위에 대해 폭행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배제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앞서 지난 4일 경찰은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조 전 전무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폭행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폭행 부분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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