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갑질의혹’을 받는 조현민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35)의 소환 조사가 임박하면서 조 전무에게 적용될 혐의와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조 전무는 지난달 16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회의실에서 H광고대행사 팀장 A씨가 자신의 질문에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면서 A씨를 향해 물컵을 던졌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만큼 혐의 적용의 핵심은 조 전무가 던졌다는 유리컵의 방향이다. 조 전무가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유리컵을 던져 맞혔다면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행한 폭행을 말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유리컵이 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맞히지 않고, 상대방이 있는 방향으로만 던져도 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특수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다.
폭행죄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또 폭행죄는 특수폭행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없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조 전무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 15일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조 전무는 취재진에게 물컵을 회의실 바닥에 “밀쳤다”고 밝혔다. 사건이 알려진 뒤 대한항공은 “직원 얼굴을 향해 물을 뿌렸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하면서 회의 도중 언성이 높아져 물이 든 컵을 바닥으로 던졌다고 했다.
한편 조 전무 사건을 내사 중인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에 이어 17일에도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광고대행사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오늘 중 최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주말 동안 경찰은 대한항공 직원들과 접촉해 당시 회의 상황을 파악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법리검토를 거쳐 조 전무를 피내사자 또는 정식 수사로 전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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