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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컵’이 가릴 조현민의 혐의…‘폭행? 특수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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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

조현민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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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갑질의혹’을 받는 조현민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35)의 소환 조사가 임박하면서 조 전무에게 적용될 혐의와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조 전무는 지난달 16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회의실에서 H광고대행사 팀장 A씨가 자신의 질문에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면서 A씨를 향해 물컵을 던졌다는 의혹을 받는다.
현재 경찰은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시 회의를 진행했던 사무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아직까지 진술 외에 확보한 증거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혐의 적용의 핵심은 조 전무가 던졌다는 유리컵의 방향이다. 조 전무가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유리컵을 던져 맞혔다면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행한 폭행을 말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유리컵이 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맞히지 않고, 상대방이 있는 방향으로만 던져도 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특수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다.
폭행 혐의도 거론된다. 조 전무가 벽이나 바닥을 향해 유리컵을 던졌다면 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또 유리컵 속 물이 튀었거나 혹은 튀지 않았더라도 광고대행사 직원을 다치게 할 의도로 위협을 가한 정황이 있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를 유형력의 행사라고 한다. 상대방을 해할 목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폭행죄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또 폭행죄는 특수폭행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없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조 전무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 15일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조 전무는 취재진에게 물컵을 회의실 바닥에 “밀쳤다”고 밝혔다. 사건이 알려진 뒤 대한항공은 “직원 얼굴을 향해 물을 뿌렸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하면서 회의 도중 언성이 높아져 물이 든 컵을 바닥으로 던졌다고 했다.

한편 조 전무 사건을 내사 중인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에 이어 17일에도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광고대행사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오늘 중 최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주말 동안 경찰은 대한항공 직원들과 접촉해 당시 회의 상황을 파악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법리검토를 거쳐 조 전무를 피내사자 또는 정식 수사로 전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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