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와 주거지원에 나서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포항시 지진피해 주민에 긴급복지지원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경상북도 포항시 지진피해와 관련해 경상북도, 포항시 등에 신속한 긴급복지지원을 당부했다.
복지담당 부서(또는 읍면동)에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 후 필요한 긴급지원을 선지원 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생계지원은 3인 가구 기준 94만3000원, 4인 가구 기준 115만7000원이 지원된다. 주거지원은 중소도시 3~4인 가구 기준 최대 41만8100 원이 지원된다. 의료지원은 3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이 이뤄진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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