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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성범죄 퇴출 교사 141명, "다시 학교로 보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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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성비위로 퇴출 교사 141명 교원소청 제기… 11%는 다시 교단으로
64%가 학생 피해자… 2차 3차 피해 우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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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성범죄로 교단에서 퇴출된 교사들이 징계 취소 청구를 통해 학교로 돌아오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처벌이 '솜방망이'인 것을 넘어 사후 처리도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공=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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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원청구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7월까지 3년 간 성범죄로 해임과 파면 등 배제징계를 받은 교원의 청구가 141건이었다. 이 중 11%(15명)가 취소결정을 받고 교단으로 돌아갔다.
2014~2016년 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276명이다. 절반에 가까운 44%는 강등~견책의 징계를 받고 학교에 남았다. 파면이나 해임 징계를 받은 56%(155명) 중에서도 상당수가 교원소청을 통해 징계 수위를 낮추고 돌아온 것을 감안하면 성범죄 교사 절반 이상이 학교에 남아있는 셈이다.

성범죄의 피해자는 학생이 64%(93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동료 직원 22%(32명) ▲일반인 10%(14명) 등의 순이었다. 학부모나 청소년, 성매매인 경우도 있었다.

학교별로는 고등학교 교원이 가장 많은 46%(65명)를 차지했다. 이어 대학교 22%(31명), 중학교 18%(26명), 초등학교 13%(19명)의 순서였다.
정 의원은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가 가장 많은 상황에서, 학교에서 퇴출된 성범죄자를 교단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솜방망이 처벌'이 교사의 성범죄를 확산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며, 사건축소에만 급급하는 교육당국의 안이한 태도 역시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무관용 원칙, 징계 강화'를 외치지만 말고, 실제 교사들이 성범죄에 연루되면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다는 두려움과 긴장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교원과 학생을 상대로 관련 교육과 홍보를 철저히 시행해 성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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