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시 구직자 소개료 4% → 3% 인하 대신 월회비 대폭 올려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4월1일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3항의 규정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요금 고시'를 개정해 발표한 바 있다. 이 때 개정된 내용은 구직자인 노동자가 부담하는 소개요금은 해당기간 받은 임금의 4%에서 3%로 인하하면서 기업들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20%에서 3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예컨대 올해 최저임금(시급 6470원, 월 135만원)을 받는 노동자가 직업소개소를 통해 일자리를 얻었을 경우 한 달 소개비는 5만4000원(4%)에서 4만1000원(3%)로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그동안 건설현장에서는 일당의 10%를 소개비로 떼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것 역시 업체가 부담하는 10%를 노동자가 대리수령한다는 명목으로 정당화돼 왔다. 노동자 일당에 업체가 부담해야할 직업소개 수수료가 포함된 것이라는 식으로 설명해온 것이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구직자들의 부담을 낮추려 했다는 고용부의 설명과 달리 정반대로 유료직업소 업체들의 이해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번 고시 개정 뒤 유료직업소개소 업체들을 회원사로 둔 전국고용서비스협회는 고시 발표 당일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려 "이로써 지난 6년간의 염원이 해결됐다"며 최저임금에 정률로 연동된 월회비액 인상을 반겼다.
한편 노동자에 물리는 직업소개 수수료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2년∼3년 주기로 반복하면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행위도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2010년 고용부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구직자에 대한 수수료 폐지 방침을 밝혔지만 이후 이 같은 방침은 입법이나 고시에 반영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직업소개를 받는 노동자에게는 요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1997년 채택된 국제노동기구(ILO)의 민간고용서비스기관 협약도 극히 예외적인 요금설정을 요인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노동자에 대한 요금징수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ILO 181호 협약을 비준하지 못하는 것도 현행 직업안정법 제18조와 직업소개소요금 고시가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서 의원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구직자에 대한 요금징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신 기업에 대해서는 요금제 규제를 자율화해 노동자 보호와 민간고용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통한 현대화를 동시에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어 "기존의 회원제 월 회비 역시 변형된 구직자 요금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협동조합이나 노동조합처럼 구성원들에 의한 민주적 운영이 보증되는 직업소개기관에 대해서만 회비 징수를 허용하고 노동자에 대한 업체의 수수료나 회비는 일관성 있게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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