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형법 제9조에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2세로 낮추고,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10세 이상 12세 미만'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소년 범죄행위는 갈수록 흉폭하게 변화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4대 강력범죄로 검거된 10대는 1만5849명에 달하며, 연간 평균 3169명에 육박한다.
특히 이 가운데 처벌을 받지 않는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는 2012년 12%에서 2016년 15%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은 캐나다·네덜란드·이스라엘은 12세, 영국·호주·스위스는 10세, 싱가폴은 7세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은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소년법 적용을 배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레법' 제4조에 따라 살인, 약취·유인·인신매매, 강도, 강간상해 등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자가 소년인 경우 그 형량을 일부 높일 뿐 보호처분 등 완화된 형사절차와 형량을 적용받을 수 있다"며 "살인 등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성인과 마찬가지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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