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에 대한 뇌물 사건 재판에 기재부 소속 이모 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진술했다.
검찰이 또 "기존 특허제를 신고등록제로 전환해서라도 면세점을 늘리겠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었느냐"고 묻자 이 과장은 "다들 그런 방향으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두 그룹에 특혜를 주기 위해 이런 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정부는 올해 1월에나 시내 면세점 추가 특허 선정을 검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과장에 따르면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지난해 3월까지 면세점 특허 확대 방안을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2015년 11월 특허 탈락 발표가 나기 전부터 정부가 이미 면세점 특허 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반박했다.
롯데 측 변호인의 "실질적으로 2015년 7월부터 관계부처에서 계속 특허 수 확대를 검토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이 과장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이 "특허 수 확대를 추진한 이유가 롯데를 봐주기 위해서인가"라고 묻자 "경쟁 강화를 위해 확대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추진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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