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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정유라 영장심사 돌입…이르면 오늘밤 구속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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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씨가 2일 오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정유라씨가 2일 오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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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법원이 전(前) 정권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구속 여부를 가르는 절차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일 오후 2시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시작했다.

심문은 지난해 11월 최씨가 영장심사를 받은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진행되고 있다.

강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를 맡아 심리한 뒤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강 판사는 심문 내용과 혐의사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날 밤 늦게 또는 3일 오전 중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강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정씨는 즉각 구속수감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0시25분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정씨는 어머니 최씨의 입김을 등에 업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화여대에 입학하고 수업에 출석도 하지 않으면서 학점을 받은 혐의, 최씨와 자신이 보유한 독일 현지 법인 코어스포츠를 통해 삼성으로부터 78억원을 지급받은 뒤 이를 은폐ㆍ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청담고 재학 당시 공결 처리를 위해 승마협회 명의의 허위 공문을 제출한 혐의, 하나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외국환거래 규정을 어기고 독일에서 부동산 구매를 하거나 생활비로 쓴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정씨의 신병을 확보하면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사실상의 보강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점쳐진다.

삼성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오고간 돈 중 상당액의 목적지, 즉 수혜자가 정씨이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과 코어스포츠가 뇌물거래를 감추기 위해 정상계약인 것처럼 위장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정씨의 '입'이 변수가 될 수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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