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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취약계층 상세주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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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거주 취약계층에 아파트처럼 동, 층, 호 부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작구 상도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 사는 정순례 할머니(78) 주소는 상도동 ○○번지 ‘지하 안 쪽 집’이다.

주민등록 등본에는 번지만 표시 돼 있다 보니 우편물이 잘못 오거나 낯선 사람이 문을 열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위급상황 시 119구조대원도 할머니의 집을 찾기 힘들다는 점이다.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정 할머니처럼 상세주소가 없어 불편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 서비스’를 시행한다.

실제로 다가구 주택과 원룸처럼 건물주는 한 명이지만 두 가구 이상 거주하는 건물에는 상세주소가 없거나, 있어도 공부상 등재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상세주소 부착

상세주소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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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주소 부여 서비스’는 이런 건물에 상세주소 안내판을 제공하고 공부상에도 상세주소를 등록해 주는 사업이다.
건물주 또는 건물주의 동의를 얻은 세입자가 구청에 신청할 수 있으며(☎820-1495), 구는 현장조사를 통해 지하101호, 2층 등의 상세주소를 부여하게 된다.

상세주소가 결정되면 안내판으로 제작돼 건물입구와 출입문에 부착되고 주민등록 정정신청을 통해 주민등록 등·초본 등 공부상에도 반영된다.

이를 통해 경찰서, 소방서, 건강보험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대상자의 정확한 주소를 파악할 수 있으며, 배달업 종사자들의 신속한 배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거주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주민들이 위급상황 시 경찰과 구조대원의 도움을 받기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영수 부동산정보과장은 “사업추진을 위해 어떤 주민이 상세주소가 없어 불편함을 겪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건물주와 통장 등 이웃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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