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문제원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행위를 묵인하고 이를 축소ㆍ은폐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재판이 1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설명하면서 우 전 수석이 지난해 최씨의 미르ㆍ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정황을 알고도 직무 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진상을 은폐하려했다는 혐의를 부각시켰다. 또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이 재단 강제 모금과 자신에 대한 의혹을 내사하는 과정을 방해한 혐의도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6명과 감사담당관 백모씨를 좌천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하고,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대응을 수사하던 검찰의 압수수색에 개입하고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는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다음달 2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끝으로 곧바로 정식 공판 절차에 들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기록복사가 다 이뤄질 때까지 천천히 기다리면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다음 공판준비기일에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사정을 말해주시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45명은 최근 우 전 수석의 '최순실 게이트' 묵인ㆍ방조 혐의 등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했지만 세월호 수사 개입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이 아닌 위증 혐의로 기소하고, 탈세ㆍ횡령 등 개인비리 의혹을 무혐의로 판단해 비판을 받고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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