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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첫 공판준비기일 불출석…의견 표명도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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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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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문제원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행위를 묵인하고 이를 축소ㆍ은폐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재판이 1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정식 재판에 앞선 준비절차로 치러진 만큼 향후 공판이 집중적ㆍ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미리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다. 공판준비기일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우 전 수석이 직접 나오지는 않았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설명하면서 우 전 수석이 지난해 최씨의 미르ㆍ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정황을 알고도 직무 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진상을 은폐하려했다는 혐의를 부각시켰다. 또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이 재단 강제 모금과 자신에 대한 의혹을 내사하는 과정을 방해한 혐의도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6명과 감사담당관 백모씨를 좌천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하고,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대응을 수사하던 검찰의 압수수색에 개입하고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는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의 주장에 우 전 수석 측은 다음 공판준비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며 의견 표명을 미뤘다.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증거자료 등에 대한) 열람복사가 안 돼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말하기가 적절하지 않다"며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끝으로 곧바로 정식 공판 절차에 들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기록복사가 다 이뤄질 때까지 천천히 기다리면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다음 공판준비기일에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사정을 말해주시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45명은 최근 우 전 수석의 '최순실 게이트' 묵인ㆍ방조 혐의 등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했지만 세월호 수사 개입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이 아닌 위증 혐의로 기소하고, 탈세ㆍ횡령 등 개인비리 의혹을 무혐의로 판단해 비판을 받고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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