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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미성년 세월호 유가족 재산 "금융기관에 신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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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미성년 세월호 유가족 재산 "금융기관에 신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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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미성년자인 세월호 유가족에게 지급된 보험금과 국민성금 등이 안전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미성년자가 금융기관과 특정금전신탁을 체결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특정금전신탁은 금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고객이 지정한 운용방법이나 조건에 따라 운용한 후 수익을 배당하는 신탁을 의미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4단독 이진영 판사는 18일 세월호 사고로 부모를 잃은 A양의 친족이 'A양의 재산을 금융기관에 신탁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낸 '임시후견인의 권한초과행위허가청구'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A양이 세월호 사고로 부모님을 잃자 친족 B씨는 서울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A양 아버지의 시신이 인양되지 않아 사망이 확인되지 않은 관계로 재판이 연기됐다.

이에 B씨가 임시로 A양을 돌보면서 그 재산도 함께 법원의 감독 하에 관리해오다가 최근 금융기관과 A양의 재산을 신탁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A양에게 지급된 배·보상금과 국민성금, 보험금 등 총 15억원에 대해 하나은행과 A양이 만 30세가 되는 해까지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A양이 만 25세가 되면 잔존하는 신탁재산의 절반을 지급하고, 만 30세가 되면 나머지 신탁재산을 모두 지급한다. 계약체결기간 동안에 은행은 매월 A양 명의 계좌로 250만원씩을 지급한다.

법원은 이번 결정으로, 후견인인 친족이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하다가 미성년자의 의견과 상관없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재산이 안전하게 보전되지 않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세월호 사건뿐 아니라, 교통사고나 범죄 등으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들의 경우에도 재산을 금융기관 신탁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미성년자의 복리를 지킬 수 있다"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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