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17일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형사22부는 박 전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다고 의심받는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피고인 박근혜, 최순실, 신동빈 사건을 관련사건 재판부인 2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국정농단'의 몸통으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을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로써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간 이어진 국정농단 수사를 일단락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3번째 전직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떠안았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다수 피고인들의 혐의 대부분을 포괄하는 만큼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이 앞으로 열릴 '역대급 재판'에서 치열하게 격돌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검찰은 이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또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우 전 수석 사건은 이날 무작위 전산 배당에 의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중심으로 자행된 국정농단을 묵인ㆍ방조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미르ㆍK스포츠재단 내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청와대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무원을 표적 감찰한 뒤 퇴출하거나, 최씨의 이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K스포츠클럽' 사업을 맡고 있던 대한체육회를 감찰한 사실도 공소장에 담았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