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제원 기자] 검찰이 17일 '국정농단'의 몸통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 달 31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17일 만이다.
이로써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간 이어진 국정농단 수사를 일단락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3번째 전직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떠안았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다수 피고인들의 혐의 대부분을 포괄한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이 앞으로 열릴 '역대급 재판'에서 치열하게 격돌할 것으로 관측되는 배경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이 같은 혐의 등 세부 18개 범죄사실로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298억원(약속액 433억원) 규모 뇌물수수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대한 774억원 규모 기업 강제모금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현대자동차에 대한 '최순실 지인 회사' 남품 강요 공모 등이다.
박 전 대통령은 한 차례의 검찰 소환조사와 다섯 차례의 '옥중조사' 내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재판에서도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 상당수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낸 뒤 재판부 앞에서 사실관계 등을 둘러싸고 검찰과 치열한 다툼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과 특검에서 작성한 진술조서 등에 대한 증거채택에 모두 부동의할 경우 박 전 대통령 공판에는 수백명에 달하는 증인이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최씨의 뇌물혐의 공판만 보더라도 현재 160명이 넘는 증인이 신청된 상태다.
한편 검찰은 이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또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중심으로 자행된 국정농단을 묵인ㆍ방조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미르ㆍK스포츠재단 내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청와대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무원을 표적 감찰한 뒤 퇴출하거나, 최씨의 이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K스포츠클럽' 사업을 맡고 있던 대한체육회를 감찰한 사실도 공소장에 담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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