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트럼프 대통령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몇개월간 환율을 조작하지 않았다"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오는 15일 환율보고서를 내고 환율조작국 지정여부를 발표한다. 지정 근거는 교역촉진법(2016)과 종합무역법(1988)이다. 교역촉진법의 근거인 ▲최근 12개월 동안 대미국 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 ▲외환 순매입규모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 ▲경상흑자 GDP 3% 이상 중 중국은 한 가지, 한국은 두 가지가 해당된다.
교역촉진법 기준으로는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낮지만, 종합무역법의 근거인 ▲대규모 경상흑자 ▲유의미한 대미국 무역흑자를 기준으로 하면 모두 해당돼 한국 역시 환율조작국 우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가 계속적으로 제기됐다. 하지만 이번에 중국이 제외되면서 한국의 지정 가능성 역시 크게 낮아졌다는 평가다. 대신 기존 '관찰대상국'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환율조작국 지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와 만나 "한국 정부의 불공정한 외환시장 개입은 없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마크 내퍼 주한 미국 대사대리, 제임스 김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암참) 회장과 만나 "미국산 셰일가스 수입 등을 통해 균형 있는 교역구조를 형성하겠다"며 무역적자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 고비를 넘겼지만 앞으로도 환율조작국 지정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현지 전문가들을 인용해 한국ㆍ대만이 중국보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장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겠지만, 향후 조건을 수정해 규정을 확대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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