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우병우 영장심사 돌입…"崔비위 보고받은 적 없어"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법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가리는 심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10시5분께 법원에 도착한 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의 비위 의혹을 보고받은 적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모든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질문에는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부장판사는 검찰과 우 전 수석으로부터 들은 입장, 구속영장 청구서의 내용 등을 검토해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또는 12일 오전 중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을 묵인ㆍ방조해 직무를 유기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미르ㆍK스포츠재단 등을 둘러싸고 벌인 각종 전횡에 대한 내사를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 등 10개에 가까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검찰의 해경 전산서버 압수수색을 막으려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한 혐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지 않았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행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따른 권리행사 방해'의 결과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검찰은 다만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서 '상황 파악만 하려 했고 수사에 개입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답한 건 위증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우 전 수석의 영장심사를 맡은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진스의 창조주' 민희진 대표는 누구[뉴스속 인물]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