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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수석, 구속여부 이르면 11일 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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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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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11일 밤 가려진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하고 이 전 감찰관의 해임을 주도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최씨 등의 비리 행위를 제대로 감찰ㆍ예방하지 않고 비리를 방조ㆍ묵인하는 등 직무를 유기하고, 세월호 참사 이후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각각 지난해 11월과 지난 2월 우 전 수석을 한 차례씩 소환조사했고,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당시 영장심사를 맡은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박 특검은 우 전 수석의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도 “세월호 수사 압력 (의혹) 같은 것은 솔직한 얘기로 압력이 인정되는 것"이라며 "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6시간40분 동안 조사를 벌였으며 지난 9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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