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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실수로 업무 컴퓨터에 스마트폰 연결한 육군소령 "견책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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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실수로 업무 컴퓨터에 스마트폰 연결한 육군소령 "견책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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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업무용 컴퓨터에 연결된 케이블을 휴대폰 충전기로 착각해 스마트폰을 연결한 육군 소령에게 견책 처분을 내리는 것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육군소령 A씨가 육군사관학교장을 상대로 "견책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견책 처분은 비행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었고,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돼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어 "충전을 위해 스마트폰을 컴퓨터에 연결하는 행위는 실제로 비밀이 누설될 위험이 크지 않는 행위에 속한다"며 "법익 침해의 정도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육군대령 B씨에 대해서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사실도 지적하며 "A씨와 B씨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발생 당시에는 단순히 충전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연결한 행위에 징계양정기준상 '경징계'를 내리도록 돼 있었지만, 육군본부는 며칠 후 '서면경고'를 내리도록 방침을 변경했다"며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이롭다는 육군참모총장의 지휘 방침도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A씨는 임무 수행 중 오른 손바닥의 절반과 손가락 3개의 신경이 마비됐음에도 특전사에 지원했고 이라크 파병에도 참여해 여러 표창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육군사관학교에서 교육장교로 근무하던 A씨는 사무실에서 스마트폰을 충전하려다 실수로 업무용 컴퓨터에 연결된 케이블에 스마트폰을 연결했다.

육군은 군시비밀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용 컴퓨터에 인가·등록되지 않은 저장장치 등을 연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당시 육군 전산망에는 등록되지 않은 저장장치가 접속될 경우 즉시 감시해 차단하는 프로그램이 작동 중이어서 A씨의 이 같은 행위는 즉시 육군본부에 적발됐다.

육군본부는 이에 A씨를 포함해 동일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5명에게 규정대로 처벌할 것을 조치하고 A씨에게 견책처분을 내렸다.

A씨는 해당 처분에 불복해 육군참모총장에게 항고를 제기했지만 지난해 6월 항고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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