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회사 거래처와의 회식자리 이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식은 진씨가 회사 업무총괄이사로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 업무협의와 접대를 하려는 목적에서 비롯한 것으로 업무수행 연장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식에 거래처 직원이 동석했고, 회식이 마무리될 때까지 참석자에 변동이 없었다"며 "호프집과 노래방 비용을 추후 회사에서 업무비용으로 처리해 주는 등 전반적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진씨는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2차 호프집까지는 업무의 연장이지만 3차 노래방부터는 사적 행위였다”며 요양승인을 거부했다.
1·2심도 진씨와 거래처 부장이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불러 유흥을 즐겼다며 노래방 회식부터는 업무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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