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제도는 매출급감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는 대신 교대제를 개편하거나 훈련·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해당 업체에 임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정부는 앞서 관광관련업체가 중국 관광객의 예약 취소, 이용객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면 적극 지원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장신철 청장은 "서비스업종의 경우 위기에 취약한 만큼 신속한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등을 통해 기업 경영 정상화를 돕고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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