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5일 '국민안전처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국민안전처의 주요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해양경비안전본부는 불법조업 중국 어선에 대한 나포실적만 관리하고 퇴거나 차단 등의 실적은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정선명령을 어기고 단속에 저항하다 도주한 어선에 대해서도 중국 측이 2014년 5월 이후 통보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한중 양국은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자료를 채증 통보해, 상대국이 이를 인정하면 어업정지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원 확인결과 마지막으로 단속에 저항하고 도주한 중국 불법조업 어선을 통보한 것은 2014년 5월7일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5월19일 세월호 참사를 들어 해경을 해체한 이후 해경이 불법 조업어선에 대한 채증 노력도 하지 않았고, 통보도 하지 않은 것이다.
함정 운영도 엉터리였다. 해경은 중국어선 단속을 위해 대형함정을 증강했지만,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가장 많이 출몰하는 인천해양경비안전서가 아닌 단속수요가 적은 군산해양경비안전서와 목포해양경비안전서에 배치했다. 이유는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전용부두 수심이 낮아 배를 댈 수 없기 때문이다. 사전에 준설(浚渫) 등을 통해 배를 댈 수 있도록 해야 했지만, 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이다.
긴급재난문자 운영도 여전히 부실했다. 지난해 9월 경주 지진 이후 국민안전처는 지진 발생 즉시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지만, 태풍, 집중호우·산사태, 강풍 등의 기상특보 등의 경우에는 여전히 재난문자 발송이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문자 발송이 늦어진 것은 전자팩스 작동 지연, 정보연계체계가 미흡, 전담인력 부족국민안전처 내부 시스템 운영상의 문제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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