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3일 우 전 수석을 둘러싸고 그간 진행한 수사 내용을 검토하며 구체적인 소환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다. 금명간 우 전 수석을 부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그간 꾸준히 예비 수사를 진행해왔다"는 말로 소환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도 규명이 필요하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수사 실무 책임자였던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2014년 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으로부터 최근 진술서를 받았다.
지난 달 24일에는 청와대 민정수석 산하 사무실 3곳으로부터 자료를 임의제출받는 식으로 압수수색도 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한 차례 소환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기간 막바지였던 지난 2월 19일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맡은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영수 특검은 사건을 검찰에 넘긴 뒤인 지난 달 3일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우 전 수석의) 세월호 수사 압력 (의혹) 같은 것은 솔직한 얘기로 압력이 인정되는 것"이라며 "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4일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박 전 대통령을 방문조사 한다. 당초 검찰은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박 전 대통령 측에 통보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심리적 상황과 경호문제 등을 이유로 하루 뒤인 4일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앞으로 진행할 몇 차례의 조사 역시 구치소를 방문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구속수사를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뇌물수수 혐의 등 핵심 혐의에 대한 집중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기소를 위한 공소장 작성 및 향후 재판에 대비해 혐의사실과 법리 등을 더 정교하게 다듬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달 21일 소환조사 때는 13개 혐의에 대해 개괄적인 신문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태가 대통령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운동 시작일인 오는 17일 전에 잔여 수사를 마무리하고 박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 등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SK그룹과 롯데그룹 등 일부 대기업의 뇌물의혹 수사 상황에 따라 사정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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